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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전공의 파업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
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초·재진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. (2024.2.23~)
어떻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
1.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확인
건강보험심사평가원(https://www.hira.or.kr) 누리집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진료기관 명단 확인 가능합니다.
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약국 확인 경로 : https://www.pharm114.or.kr
2. 비대면 진료 신청
3. 사전문진
- 환자 : 성명 ·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, 건강상태, 진료 희망사유 등을 의료기관에 정확히 전달합니다.
- 의료기관 : 환자 본인 여부 &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 등 확인합니다.
4. 비대면 진료 실시
- 환자 : 진료 필요 정보를 제공합니다
- 의사 : 화상진료가 원칙이며,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 파악 및 진찰을 시작합니다.
5. 처방전 발급 및 전송
- 의사 : 필요시 처방전 발급 (최대 90일)
- 환자 : 처방전 전송 약국 지정
- 의료기간 : 약극으로 처방전 전송 (팩스, 이매일 등)
※ 마약, 항정신성의약품, 오남용 우려 의약품, 사후 피임약 처방 불가
6. 조제 및 의약품 전달
(조제 가능한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(www.pharm114.or.kr) 누리집에서 확인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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