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은 모든 아이들의 기본 권리이며, 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.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초·중·고 학생들을 위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, 제출서류 등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교육급여 vs 교육비 지원의 차이점은?
◎ 지원기준
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, 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,
교육지비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도별·항목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.
(세종시교육청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)
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,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◎ 소득인정액 산정방식
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 지원보다 더 엄격하게 선정합니다.
따라서, 교육급여 산정 방식으로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%를 초과하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더라도,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.
기준중위소득이란?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 순위로 매겼을때 한 가운데에 위차하는 가구의 소득 | |||||||
기준중위소득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50% | 1,966,329 | 1,966,329 | 2,512,677 | 3,048,887 | 3,554,096 | 4,032,403 | 4,494,214 |
소득인정액이란? 가구원(학생본인, 부모, 형제, 자매 등)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도출한 값 |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 - 소득평가액 : 가구의 근로, 사업, 재산, 연금소득 등을 월기준으로 환산 - 재산의 소득환산액 : (각종재산-기본공제액-부채) x 월 소득환산율 *재산: 토지, 주택, 전월세보증금, 예금, 주식, 보험, 자동차 등 |
2. 지원대상
◎ 교육급여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 | |||||
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|
기준중위소득 | 3,932,658 | 5,025,353 | 6,097,773 | 7,108,192 | 8,064,805 |
교육급여수급자 (기준중위소득50%) |
1,966,329 | 2,512,677 | 3,048,887 | 3,554,096 | 4,032,403 |
◎ 교육비 지원
1.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에 따른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2. [한부모 가족 지원법]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
3. 법정 차상위 대상자
구 분 | 내 용 |
차상위 자활급여 대상자 | [국민기초생활보장법]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자 |
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| [국민건강보험법]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자 |
차상위 장애(아동) 수당 대상자 | [장애인복지법]에 따라 장애(아동) 수당을 받는 자 |
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| 지자체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|
4.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%이하에 해당하는 경우
5. 학교장 추천 : 가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선정
3. 신청절차 및 지원내용
◎ 신청절차
신청접수 -> 소득재산조사 -> 지원대상결절
읍면동 주민세터 or 온라인 시군구 학교
◎ 지원내용
★ 교육급여
구분 | 교육활동지원비 | 지급횟수 | 지급방식 |
초등학생 | 487,000원 | 연1회 | 바우처(카드포인트)지급 * 교육급여 수급 결정된 후 별도로 온라인 (e-voucher.kosaf.go.kr)신청 |
중학생 | 679,000원 | ||
고등학생 | 768,000원 |
◎ 교육비지원
구분 | 급식비(석식) |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|
현장체험 학습비 (수학여행비 포함) |
교육정보화 지원 | |
PC | 인터넷 (유해차단비 포함) |
||||
초등학생 | - | 연 60만원 내외 | 지원금액 초과분(실비) |
가구별 컴퓨터 1대 (초1~고1) |
가구별 1회선 (초1~고3) |
중학생 | - | ||||
고등학생 | 학교별 실비 | ||||
지원 방식 | 학교 납부액 감면 | 직접설치 | 요금면제 |
4.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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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준비사항 : 공동인증서, 가구원의 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), 전월세계약서 등 제출서류 스캔또는 촬영파일
서비스 선택 | - 신청하고자 하는 서비스(교육급여 또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)를 선택 | |
교육급여 선택 |
교육비지원 선택 |
- 교육급여 또는 교육비 지원 신청서비스 소개 ♣ 교육급여 신청서비스 선택시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 |
복지서비스 신청하기 | -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- 복지서비스 신청 이용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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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| - 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 동의 여부 확인 -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인 정보 입력 - 가족구성원 입력 및 자녀 학교 선태 - 입금계좌예금주 확인 ♣ 교육비 지원 단독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별도 업로드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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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정보제공동의 | -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에 동의 - 신청인은 본인과 만19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 동의 ♣만19세 이상의 가족은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별도 동의 처리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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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재산신고 | - 소득재산 등록 대상자 선택(부모필수) - 거주형태, 재산 및 부채사항 입력 - 추가서류 업로드(전월세계약서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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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정보화 신청 | - PC지원 신청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신청 ♣교육비 지원 동시 신청 동의 시 추가되며, 교육급여만 신청 할 경우에는 해당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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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작성 완료 | -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완료 클릭 ♣작성완료 이후부터는 수정할 수 없으며, [나의 이용내역]에서 신청서 진행상태 조회가능 |
정부의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제도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지역별 지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주지 교육청과 주민센터 공지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단순한 혜택이 아닌,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.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,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주기시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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